권한의 위임
제10조
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