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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제12조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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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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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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