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4. 중ㆍ장기 운영계획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ㆍ대응ㆍ복구ㆍ조치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ㆍ시험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