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평가
제20조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4. 평가 추진일정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