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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2. 국방정보기술 개발 3. 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4. 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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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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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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