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3조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