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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의2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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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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