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2조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삭제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시설의 지역 연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