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제2조의9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