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2조의5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