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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제2조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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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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