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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의 정의

제2조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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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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