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7조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