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제2조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성실의무)
성실의무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성실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