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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제5조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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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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