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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제27조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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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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