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2. 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3.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
5.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