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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8조의2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2. 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3.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 5.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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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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