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