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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2조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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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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