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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34조의2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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