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2조의3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국제협력)
국제협력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