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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5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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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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