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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제3조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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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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