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