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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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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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