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제12조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