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4조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4.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5. 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 6.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7.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8.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9.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