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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0조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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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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