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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16조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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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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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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