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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0조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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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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