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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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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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