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1조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