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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5조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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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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