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제16조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