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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제16조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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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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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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