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