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제22조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