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0조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