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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검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16조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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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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