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제20조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금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