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제25조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의 조성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