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익
제24조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 {가-(나+다+라)}? 10 │ │ ──── │ │ 100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