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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적정수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적정수익)

적정수익

제24조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 {가-(나+다+라)}? 10 │ │ ──── │ │ 100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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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적정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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