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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2조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로ㆍ철도ㆍ마리나항만, 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ㆍ방송ㆍ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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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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