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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제2조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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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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