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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제18조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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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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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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