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벌칙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