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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재심사 청구)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제5조의3

제5조의3(재심사 청구)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ㆍ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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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재심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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