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제8조
제8조(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소속 대령급 이상의 장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