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20조
제20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ㆍ평가와 수시 심사ㆍ평가로 나누어 한다. ② 수시 심사ㆍ평가는 정기 심사ㆍ평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등의 보관장소를 옮긴 경우 등 그 심사ㆍ평가 결과의 수준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다. ③ 심사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2. 각 제대혈관리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제대혈은행에 통보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 심사ㆍ평가 결과의 통보ㆍ공표 및 그 밖에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