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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제23조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제대혈과 관련한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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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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