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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제7조(교육생)

국립외교원법 제7조(교육생)

교육생

제7조

제7조(교육생) 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등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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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외교원법」 제7조(교육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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