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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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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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